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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2024x 2023. 10.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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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임시적인 생계비와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주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받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전체 평균임금의 50%~90% 범위에서 결정되며, 많은 경우에 6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 직접 신청

 

 

 

1.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수강 후 2주 이내 센터에 방문해야함.)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고용센터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급여일수는 최저 120일에서 최고 270일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표나 차트 등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 낮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게 설정됩니다. 연령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긴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길게 설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일자리 상실 현재 근무 중이던 일자리를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사람이 대기 기간(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이후에 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근로자는 2019년 7월 16일 이후부터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며,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감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직 후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경우 최근 4분기 중 2분기 이상(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 이 단계에서는 전산상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것입니다. 실업인정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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